안녕하세요. 2023년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인구 중 약 3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 분들은 아이를 낳는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퇴직 후 자녀들이 다 떠나간 부모세대 또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곤 합니다. 반려동물이 이렇게 많아진 만큼,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복지를 꾸려가기 마련인데요. 특히 경기도는 지방에서 올라와 처음 직장을 시작하는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기준 150만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1인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3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와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많이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 어느 동물까지 반려동물로 인정되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수행기관
3. 지원내용
4. 지원 서비스 제공 순서
5. 동물보호 담당부서 문의처
6. 반려동물 범위
1. 지원 대상
1) 1인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본인이 1인가구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세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즉, 1인 가구가 아닙니다)
정부 24시에서 주민등록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방문하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2) 사회배려계층
사회배려계층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이어야 합니다. 2인가구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은 4,147,386원입니다. 가구 수별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 수행 기관
- 관내 동물병원
- 22년 사업참여 시,군 : 22개 시,군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의왕,양평,과천)
3. 지원 내용
- 의료비 : 백신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비 :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이내)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20만원 지원(자부담 4만원 포함)
- 내장형 마이크로침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반려묘인 경우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4. 지원 서비스 제공 순서
- (시군)지원대상 선정
- (1인가구)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1인가구)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5. 동물보호 담당부서 문의처
사시는 지역에 맞는 부서에 연락하셔서 전화 예약 후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시군명 | 부서 | 전화번호 |
수원 | 생명산업과 | 031-228-3493 |
고양 | 농산유통과 | 031-8075-4603 |
용인 | 동물보호과 | 031-324-3466 |
성남 | 지역경제과 | 031-729-2612 |
화성 | 축산과 | 031-5189-3220 |
안양 | 식품안전과 | 031-8045-5423 |
평택 | 축산과 | 031-8024-3808 |
광주 | 농업정책과 | 031-760-4419 |
이천 | 도시농업과 | 031-790-5302 |
하남 | 축산과 | 031-644-2612 |
구리 | 기업지원과 | 031-550-2322 |
여주 | 축산과 | 031-887-3202 |
가평 | 축산유통과 | 031-580-4748 |
5. 반려동물의 범위
1) 반려동물의 정의
2) 반려동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