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관리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월 3만원(최대 36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해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항목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뇌의 기능 저하로 인해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노인들에게 발생하지만, 일부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대개 진행성이며,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형태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 조직의 이상적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치매로는 혈관성 치매, 레비체시 병, 정신병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화 인구의 증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는 사회, 가족,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초래하며, 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 관리비에 한해 지원금을 제공해주는데요.
그럼 치매 관리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2. 치매 관리비 지원금 보장범위 및 신청기간
치매 관리비 지원금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하여 치매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치배 관리비 지원금 신청은 기간이 따로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치매 관리비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가능합니다.
4. 치매 관리비 지원금 신청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가능
💎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5. 치매 관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에 소재된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신청 외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1899-9988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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